◉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57호 「골재채취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1362호, 2012.2.22 공포, ‘12.8.2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골재채취법」시행령 개정안 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안 제4조의2 신설) ㅇ 법에서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골재자원 등 관리 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신고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안 제19조의2) ㅇ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하여 골재채취업자의 부담 완화 다.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사항에 100분의 10미만의 지정물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25조의3) ㅇ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지정된 물량 채취완료 후, 지정기간과 부존량이 남아 있을 경우 당초 지정물량의 100분의 10미만인은 지정변경으로 추가채취 허용 라. 골재재취 허가 시 공재채취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토록 함(안 제28조제2항) ㅇ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현행 공개추첨 방식에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토록 함으로써 형평성 확보 마.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함(안 제28조의3 신설) ㅇ KS규격을 준용하여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검증된 골재가 공급되게 하여 건설공사 시공품질 확보 바. 단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사용한도, 대상지역, 사업범위 등을 정함(안 제36조의2 신설) ㅇ 사용한도는 관리비에서 점․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 ㅇ 대상지역은 단지 인근의 1개 기초지자체로 하되, EEZ에 단지가 지정된 경우 3개 이내의 기초지자체 ㅇ 사업범위는 환경보호, 어민보호,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으로 정함 2)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개정안 가. 골재자원정조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입력방법을 규정하고, 시스템 운영자는 운영현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1조의3 신설) ㅇ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골재자원 관리 나.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안 제3조의2) ㅇ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을 완화하여 골재채취업자의 부담 완화 다. 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면적 10,000㎡이상의 보유증명을 추가(안 제17조) ㅇ 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 시 일정 면적의 야적장을 확보토록 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민원해소 및 건전한 골재시장 육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2년 7월 23일까지, 시행규칙은 8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장(이메일 dwookang1@mitm.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368, 팩스 : 02-503-7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