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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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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17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된 건축법이 개정되어 (‘12.1.17공포, ‘12.7.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수시점검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대상 규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1) 화재, 침수 등 재난, 재해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규정

(2)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로 2012년 7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전화 : 2110-8993, 팩스 02-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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