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4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12.5.10)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일부 제도보완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건축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ㅇ 과밀억제권역 내 개별 재건축사업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사업까지 확대 *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분은 임대 주택 건설을 의무화 -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 지정해제 조항 신설 ㅇ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고려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 지정해제 및 일부축소 조항 신설 □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불이익 처분 시 청문절차 도입 ㅇ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재정비촉진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시 청문절차를 도입함으로써, - 부당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3. 의견제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6240, 6241, FAX: 02)504-9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