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제2012-29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지시경제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럽 경기침체의 지속,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태양광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대응하여 단기적으로 태양광 시장을 창출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부터 시행중인 RPS제도와 기존 전문기업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양광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 조정(안 시행령 별표4) 태양광 시장 창출을 위하여 향후 5년(‘12~’16년)으로 계획된 1,200MW의 태양광 의무량을 4년(‘12~’15년)으로 단축 [태양광 의무공급량 변경 계획: ( )내는 신규물량] (단위 : MW) 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현행 | 220 | 450 (230) | 690 (240) | 940 (250) | 1,200 (260) | 변경 계획 | 220 | 550 (330) | 880 (330) | 1,200 (320) | * | 추가 물량 | - | (+100) | (+90) | (+70) | |
나.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 유예 비율 축소(안 부칙 제3조) 태양광에너지의 경우(별표4에 따른 별도 의무공급),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을 의무공급량의 30%에서 20%로 축소 다. IGCC, 부생가스 기준발전량 차등 산정(안 시행령 제18조의4) RPS제도상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연도별 합계 산정을 위한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결정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전원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차등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라. 전문기업 신고기준 변경 및 제출서류 구체화(안 시행령 별표7) 전문기업 신고 대상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0개 에너지원으로 확대하고, 자본금관련 평가기준, 제출서류를 명확화 3. 의견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폐이지(http ://www.mk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전화 02-2110-5139, 팩스 02-503-9498, 이메일 ctj114@mk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