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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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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공고제2012-33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허용기준을 예고하여 배출시설 운영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및 경비확보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제공하도록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를 재조정(27개)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1) 기존의 배출시설을 일부 통합하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을 추가하는 등 배출시설 분류를 조정

(2) 일정규모 이상의 도장시설을 별도의 배출시설로 구분하여 제조업 외의 시설도 배출시설로 포함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일부 배출시설명을 변경

나. 대기질 악화예방과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달성을 위해 기존시설에서 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삭감함(안 별표 8)

(1) 발전시설과 보일러 및 소각시설 등 대형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과 LNG 등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다. LNG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증가를 반영하여, 가스․c경질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등 추가함(안 별표 8)

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유해성과 현재 배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8)

(1) 특정대기유해물질 대량배출사업장(연간 10톤 이상 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마. '15년도 이후에 설치되는 신규 배출시설에 대하여 최적방지기술 수준을적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함(안 별표 8)

(1)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우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수준의 최적방지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되, 오염물질 다량배출되는 시설 중 신규시설로 한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97,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aces00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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