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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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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2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폐기법안 재입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 건축물 등의 공사와 관련한 소방관서의 사전 동의 대상에 용도변경허가를 추가하여 용도변경 당시부터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또는 형벌과 중복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과징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순수 연구 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을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등을 취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지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확대 조정(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등의 용어 정리(안 제9조 및 제11조)

다.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처벌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등 영업정치처분의 합리적 조정(안 제19조, 제28조, 제34조, 제38조)

라.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35조제1항)

.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형식승인 제외기준 마련(안 제36조 단서 신설)

. 영업정지 등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 마련(안 제4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화 : 02-2100-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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