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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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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134호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 등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관광호텔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급결정신청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광호텔업 외의 관광사업에 대해 등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급심의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신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개정, 제8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신설, 제86조제1항 제2호 개정)

1) 관광사업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관광숙박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를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중 일부에 대해 확대 적용하려는 것임.

2) 현행 호텔업에 대한 등급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미등급 운영 중이 호텔이 많고, 유효기간(3년)이 지난 등급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등급제를 의무화하고 거짓 혹은 혼란을 야기하는 표시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유흥시설의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안 제16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 제6호 삭제)

1)「학교보건법」제6조의 규정상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2) 이와 달리, 관광숙박시설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부대시설로 유흥시설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한함.)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7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진흥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 전화 : 3704-9754, FAX : 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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