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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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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63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대상사무로 확정된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에 대하여 시·도를 추진주체로 추가함으로써 소방산업 기반조성의 실효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 소방방재청장(국가)이 수행하던 소방산업 기반조성 관련 사무를 시·도지사도 수행하도록 함

-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소방장비보급의 확대(제10조),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제1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제22조)

3. 의견제출

이「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 주 소 : 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83 (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eung8382@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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