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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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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7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발표('12.5.10)에 따른 주택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주택재건축시 기존 주택면적 축소는 범위 제한 없이 허용하고, 확대는 3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67, 8268, FAX: 02)50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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