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60호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 장애인 편의제공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2012. 5.23 공포)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 시설의 조정 및 과태료 금액 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장애인의 요청에 의하여 안내서비스, 수화통역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주가 장애인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일부 미비점 보완 <시행규칙>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시행규칙은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4,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