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도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안)

4743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90호

 

도로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6.1일)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도로점용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도로법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

. 도로관련 연구연구시설물 도로부속물에 포함(안 제2조 제12호)

1) 도로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도로부속물에 연구센터 시설물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견 청취 세부절차 규정 (안 제19조의2, 3 신설)

1) 도로관리청이 내용을 송부하면 시장ㆍ군수가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고 2이상의 시ㆍ군에 걸치거나 시장ㆍ군수가 의견청취 공고를 안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직접 공고 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점용 허가 신청 시 전자도면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보완 (안 제28조제1항)

1) 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도면(Cad도면 등)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하천법시행령 제34조제1항에도 동일 내용으로 규정

. 전선 등(공중선)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부과하여 가로미관 정비체제 마련 (안 제25조제5항 및 별표 2)

1) 도로구역에 공중선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계획도를 도로관리청에 제출(부칙에 旣설치자는 6개월 內에 신고)토록하고,〔별표 2〕의 점용료 산정표에 공중선도 포함하여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완

. 점용료 산정표에 공사장을 추가 (안〔별표 2〕)

1) 令제28조 제5항 제3호 및〔별표 2〕의 점용료 산정표에 공사장을 포함시켜 도로관리청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바. 점용료 부과시기를 회계연도 개시시점에 맞게 조정하고, 점용료가 50만원 초과로 분할 납부 시 잔액에 적용할 금리도 조정(안 제43조제2항)

1) 점용료 부과시기를 현행 3개월 이내에서 → 1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점용료 50만원 초과 분납자에 대한 적용금리도 현행 6%에서 →「국유재산법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의한 금리(한은 3月현재 4.01%)를 적용하도록 보완

. 오피스텔 등과 같이 많은 사람이 소유하는 시설물은 관리인도 납부토록 함 (안 제47조제5항)

1) 도로점용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물건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점용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 정액제 및 정률제의 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정액제 방식을 정률제 방식으로 전환(안〔별표 2〕)

1) 〔별표 2〕의 점용료 산정표에서 정액제와 정률제간 형평성을 감안, 정액제는 30%를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 정률제는 20%를 인하하여 양제도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부수적으로 정률제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아울러 종전의 정액제를 정률제 형태로 변경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 (안 제45조제3항제4호)

1) 법 제42조제4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도록 반영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시 용지비 지원범위 구체화 등 (안 제62조제2항)

1)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해당지자체 구역안에 도로건설비중 보상비가 30/100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②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법 제36조에서 정한 도로대장 작성, 보관 등의 사항 구체화(안 제15조)

1) 법 제36조에서 정한 대로 도로대장의 작성내용을 현행 조서 외에 도면 및 지형도면(용지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 작성내용을 구체화

. 점용허가 신청 및 준공 시 전자도면으로 제출(안 제17조제5항)

1) 도로점용 허가신청 및 관리청의 검토를 거쳐 준공된 경우 준공된 전자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

. 도로구역의 주요 지하매설물 범위 확대 (안 제20조)

1) 규칙 제20조제1호(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관로)와 같은 조 제4호(에너지기본법 제2조제6호의 열에너지 공급설비중 열에너지를 수송하는 송열관)을 令 제31조로 상향 조정

. 도로점용 허가 취소와 관련한 사항 규정 등 (안 제25조의2)

1)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에 해당할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반영

③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별표 2〕를 정비 (안〔별표 2〕)

1)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중 이격거리(17M)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운영과, 전화 02- 2110-6462, FAX 02-504-905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우편번호 427-712)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