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8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고부가ㆍ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의료관광객을 주요 투숙대상으로 하는 “의료호텔업”을 신설하고, 수반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고부가 융복합 관광 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호텔업 신설(안 제2조 제1항 제2호 사목, 안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사목)
1)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도록 취사시설을 갖추고,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의료호텔업이 의료관광객 체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하여, 의료호텔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근에 위치하도록 함
3)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호텔 시설을 소유토록 하여, 의료호텔업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유도함
4) 의료법상 의료법인도 관광숙박업인 의료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특례를 둠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6월 1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우)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02-3704-9754, 팩스: 02-3704-9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