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13-57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4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구분하기 위한 산지특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토석채취허가․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채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산지의 지형, 자연경관, 산림생태계 등을 조사하여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산지특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나.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산지의 면적,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산림청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다. 토석채취허가,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채석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 등 채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0조의2)
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 당초의 사업계획 및 허가 조건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cho@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