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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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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3-39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매수 청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매수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청구시 처리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함

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완화

강풍 등 재해에 견딜수 있도록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기초 부분은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로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8월 13일(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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