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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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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3-34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누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낙동강 수계에서 전 수계로 확대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며, 조류의 피해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고,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 근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전국 수계로 확대(안 제21조의4 신설)

산업단지 누출사고 등 오염사고 발생시 즉시 대응을 위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완충저류시설을 전국 수계로 확대함.

나. 조류피해예방 범위확대(제29조 삭제, 안 제21조의5 신설)

호소에 국한된 조류피해예방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여 낙동강 등 하천본류의 취ㆍ정수장 피해를 예방함.

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규정 등 측정기기 제도의 실효성 제고(안 제38조의6부터 제38조의10 신설)

1)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등록 규정을 마련함.

2) 기기조작, 고장기기 방치 등으로 발생한 부당이익금의 수십배를 환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내용 반영여부 확인절차 등 마련(안 제49조제6항 및 제50조의2 신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기본ㆍ실시계획 승인내용 반영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정하고 운영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마.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수립(안 제52조의2 신설)

각종 개발ㆍ산업ㆍ농업 등에 기인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바.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신고 및 관리기준 도입(안 제61조의2 신설)

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 수경시설의 이용에 따른 수인성 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설치신고를 하고 정기적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세종시 도움6로 11-6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 044-201-7009, FAX : 044-201-7000, 전자우편 : hymark@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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