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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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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민간투자사업에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의제와 관련하여 인가ㆍ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으로서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포함

ㅇ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규정

. FTA, WTO협정 발효에 대비한 법령정비

ㅇ 민간투자사업에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

ㅇ 주무관청의 국제협정 위반행위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인가허가 등의 의제제도 실효성 확보

ㅇ 인가ㆍ허가 협의기간을 단축(30일→20일)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인가허가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수행

3. 의견제출

동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민간투자정책과장, 전화:02-2150-5451, 팩스:02-507-015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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