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2-293호 「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수관거” 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수관로”로 변경하고, 강우로 인하여 늘어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신속히 간이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인가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분뇨수집․운반업의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관거의 용어 변경(안 제2조 제6호 내지 제8호) (1) “하수관거” 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수관로”로 변경 (2) 아울러, “합류식하수관거”는 “합류식하수관로”로, “분류식하수관거”는 “분류식하수관로”로 변경 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용어 및 방류수수질기준 신설(안 제2조 제9의2호 신설, 제7조) (1) 합류식하수처리구역에서 강우로 인하여 늘어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처리된 상태로 공공수역에 방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음 (2) 강우로 인한 미처리 하수를 신속히 처리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용어를 신설하고, 동 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하수처리장에서 강우로 인하여 늘어난 하수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도모 다.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인가권한 이양(제11조제5항 삭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대책지역내 공공하수도의 설치사업 인가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11.7.27,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이양 결정) 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1)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에서 개인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시·도지사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인하수도관리지역”으로 지정 (3) 전문업체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부담을 줄여주고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 마. 분뇨수집·운반업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45조제1항) (1)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분뇨 수거물량이 감소한 데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2) 오수관거에 설치된 맨홀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는 분뇨와 성상이 동일하므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함 (3) 맨홀 내부청소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8, 6886 FAX : 02) 507-2450 e-mail : k8616ynh@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