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2-29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등이 총량관리대상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수 있도록 최적방지시설 기준과 할당계수 및 할당방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개정(안 제17조제1항)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100%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이전 비율을 연차별로 차등 규정한 별표 5를 삭제하고, 이전받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지자체별 총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 1) 배출량이 많은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 강화 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개별 배출구별로 할당계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 할당계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6년간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방법 개정 3. 의견제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 02-2110-6788,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firstcho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