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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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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732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 개발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차 간소화를 위한 특법」의 내용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류터미 개발 인ㆍ허가 차를 명화 하며, 복합물류터미 사업자의 폐업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는 등 제도개선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물류터미 공사시행 자동인가 제도 도입(안 제9조)

(1)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ㆍ허가 제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처리기간 및 자동인ㆍ허가제도 도입 필요

(2) 물류터미 건설을 위하여 공사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사시행인가 또는 인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이 지의 다음에 자동 인가되도록 함

(3) 물류터미 건설을 위한 공사시행인가 처리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명화 함에 따라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 북합물류터미사업 등록 직권취소 제도 도입(안 제15조 및 제17조)

(1) 복합물류터미사업 폐업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2) 폐업 또는 해산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 불요불급한 규제에 대한 복합물류터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으로 기대함

. 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축소(안 제44조)

(1) 물류단지 개발 시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보존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2)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토지ㆍ시설을 분양은 자에게는 분양대금에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분양하고 있으로 추가적인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

(3)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한 법령해석의 오해를 해소

. 「산업단지 인ㆍ허가 차 간소화를 위한 특법」준용 규정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안 제22조, 제22조의3 내지 제24조의8, 제33조 내지 제33조의6)

(1) 물류단지의 개발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차 간소화를 위한 특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의 일환으로 정비

(2) 「산업단지 인ㆍ허가 차 간소화를 위한 특법」준용 규정과 기존 물류시설의 개발 차에 맞게 정비

(3) 타 법 준용규정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법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법령으로 정비

3. 의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11일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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