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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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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286호

 

「초지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시장ㆍ군수는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초지를 이용한 국내 사료의 생산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4(중앙동), 참조 : 축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전화 : 02-500-2052, FAX : 02-507-266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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