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0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공포('12. 2. 1)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 및 영업손실보상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신청시 첨부 서류 등 규정(안 제7조) 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9조의2) 다.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 등 관련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68, FAX: 02)504-9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