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공고제2012-21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오염 예측ㆍ발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기술 연구ㆍ개발 지원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기오염 예측ㆍ발표(안 제8조) ○ 대기오염도 예측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ㆍ대기오염물질별 오염도를 예측하여 보도관련기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기술 연구개발 지원(안 제47조제3항, 제4항 신설) ○ 자동차배출가스 규제강화 등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 허용기준ㆍ시험방법 관련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인증업무 수행자ㆍ대행자에게 수행토록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운행이륜차 정기검사 연장ㆍ유예, 검사대행 등(안 제62조, 제62조의2 신설) ○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제도가 도입(예정)됨에 따라, 검사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검사명령 미이행 시 번호판 영치 등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검사대행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을 지정함 4. 불법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회수(안 제75조) ○ 불법 자동차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제조ㆍ수입업체에 대해 종전규정에 따른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명령 외에 추가로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