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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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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07호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3741호, 2012. 4. 20. 공포, 2012. 6. 1.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의 허가절차, 인력구성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전심사 등 외국의료기관 허가신청 절차 (안 제2조, 제3조)

1) 외국의료기관 허가신청 절차 및 신청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의료기관 설립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규정된 사전심사를 규정

.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의 내용 (안 제4조)

1)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 병원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운영협약을 맺은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로 함

.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 등 (안 제5조)

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외국면허소지자의 비율을 10%이상으로 규정하고 개설되는 진료과목당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함

3. 의견제출

이「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14․7297,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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