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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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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공고제2012-20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자격취득 및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08호, 2011. 8.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자연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1253호, 2012. 2. 1. 공포)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분리하여 관련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자격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련된 규정 신설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안 제20조의2)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안 제20조의3)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신고 등(안 제20조의4)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안 제20조의5)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청 등(안 제20조의6)

- 장례지도사 자격취소 절차 등(안 제20조의7)

-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 등(안 제20조의8)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 분리 및 조정

-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신고제로 변경(안 제12조)

- 법인 등 자연장지의 조성허가제를 기존조항에서 분리(안 제12조의2)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 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비딩, 우편번호 110-793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FAX : (02) 2023 - 8171

- e-mail : kimsoonko@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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