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41호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구역내 발생되는 폐천부지의 고시 및 유상양여, 소하천관리상황 점검 규정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1405호, 2012. 3.21공포)됨에 따라 소하천구역내 발생된 폐천부지의 고시 및 유상양여 신청, 소하천관리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통지 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천부지의 유상양여 제도 도입(안 제16조) ○ 발생된 폐천 부지의 유상양여 규정 부재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소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등이 신청한 경우 유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함. 나. 발생된 폐천부지의 고시 제도 도입(안 제17조) ○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폐천부지 활용 및 관리규정 부재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미흡,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천부지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고시하도록 개정법에서 규정한바 고시할 경우 포함하여야 할 사항 명시 다. 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결과 통지 제도 도입(안 제18조) ○ 소하천 관리청의 관리상황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통지 시기 및 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461, 팩스 : 02-2100-5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