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40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시 정비ㆍ보전ㆍ복원지구를 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폐천부지 유상양여규정 신설에 따른 감정 및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소하천관리상황 점검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2012. 3.21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내용 보완(안 제4조 제1항 제5호) ○ 현행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서는 제방축조 및 단면확장 등 정비사업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종합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소하천의 정비ㆍ보전ㆍ복원지구를 결정하여 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나. 폐천부지의 유상양여규정 신설에 따른 개선(안 제16조 제1~5항) ○ 현행 소하천구역에서 발생된 폐천부지는 교환만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으나, 소하천정비법 제25조 개정으로 유상양여도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 및 가격감정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함. * 폐천부지 : 소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다.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 신설(안 제17조) ○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개정「소하천정비법」에 규정되어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함. * 소하천의 재해예방, 유지유량산정 및 건천화방지, 소하천의 환경보전에 관한사항 등 라. 소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규정 신설(안 제18조) ○ 광역ㆍ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구성 인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20인 이내,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10인 이내 마.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 규정 신설(안 제19조) ○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무, 개의ㆍ의결 및 기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업무대행, 과반수 출석 시 개의 과반수 찬성 의결 바. 소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및 조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 소하천 관리청의 정기적인 점검시기, 점검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점검내용 : 제방호안 유지상태,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지장물 및 불법점용상황, 쓰레기적치 등 환경오염, 수해예방 등 소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사. 소하천 연구개발 육성(안 제21조) ○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재해영향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층, 전화 : 02-2100-5461, 팩스 : 02-2100-5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