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29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1294호, 2012. 2. 1.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 위임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조항을 폐지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삭제함 (안 제12조 삭제)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요건 중 재정자립도 관련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이하인 경우에도 국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함 (안 제32조제5항) 3. 의견제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6241, FAX: 02)504-9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