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8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 종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동물진료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진료부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함 나. 동물병원이 면세대상 동물진료용역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수의사법에 따른 진료부에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었다면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02-2150-4241, FAX:02-504-1802, e-mail:bh9700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