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82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까지 건축물 등의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한해서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합병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 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하며, 그 밖에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하는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해서는「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법적근거를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상투기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개선 1)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공람공고 이전에 건축허가 등을 받고 착공까지 한 경우에만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 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투기를 예방함(안 제6조제3항) 2) 토지합병을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사업시행자의 보상시행 전에 보상평가를 유리하게 받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합병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나.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로 2012년 6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전화 02-2110-8306, fax 02-503-3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