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17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일부 부적합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기관을 이용한 민원처리” 신청서식 통합 및 근거규정 상향(안 제4조) 현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64호)’에 5개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서를 단일 서식으로 통합하는 동시에, 서식의 근거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강화함 나. 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 서식 개선(안 제8조) 현재 민원인에게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통지 시, 행정절차법의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식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건의ㆍ질의ㆍ고충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서식을 사용하기 부적합한 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민원사무에 적용되는 처리기간 연장통지 서식을 마련함. 다. 일부 용어 변경 및 부자연스러운 조문 정비 1)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안 제3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호적법을 대체함에 따라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함. 2) 병사를 병무로 변경(안 제3조 제1항)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의미하는 “병사”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병무”로 변경함. 3) 일부 부자연스러운 조문 정비(안 제7조)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동조 제2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1항 단서조항을 제2항으로 이동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함. 3. 제출의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원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T. 02-2100-3694, FAX. 02-2100-4194,E-Mail. jomiran@korea.kr)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