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450호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해외건설 산업별 진흥계획에 대한 수립근거와 해외건설업자의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법률 제11198호,2012.1.17.공포, 2012.7.18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리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을 확대하였으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해외건설진흥계획”을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하위계획으로 “연도별 추진계획”과 “분야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 계획의 확정절차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개정) 2)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사항을 정하고, “해외도시개발센터”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3)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는 중앙부처를 확대함(안 제20조의3 개정) 4)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함(안 제20조의4 신설) 5)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양성기관의 경쟁체제를 유도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신설) 6)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는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국내공사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절차․방법․내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나.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 양식 및 첨부 서류를 정함(안 제19조 신설) 232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해외건설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해외건설정책과 전화 02-2110-6339, 팩스 02-503-730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