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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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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7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설립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4, FAX:(02) 503-9244,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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