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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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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6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국가귀속 등 사무의 수임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조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국가귀속 사무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달청장에 대한 등기등록 권한 부여 (안 제5조제1항)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국가귀속 등 사무의 수임기관이 조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등기등록 권한을 조달청장에 부여함

. 은닉재산 등 신고 및 처리절차 등 (안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은닉재산 등의 신고수리, 조사 및 국가명의 등기 등 사무처리의 주체를 조달청장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2-2150-5168

ㅇ 팩스 : 02-503-9285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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