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 국가귀속 사무의 효율적⋅체계적 집행을 위해 동 업무를 조달청장에 위임하는 등 소유자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한 국가귀속 사무처리 절차를 정비하고,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기타 국유재산 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존용 재산의 결정 절차 보완 (안 제4조제2항)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보존용 재산의 결정을 총괄청이 단독으로 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총괄청이 개별 재산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개선함. 나. 무주부동산 공고 매체 변경(안 제7조제2항)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보, 신문 및 해당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으나, 동 업무를 조달청장에 위임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대신 지방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함. 다.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임범위 조정(안 제16조제1항) 소유자 없는 부동산 및 은닉재산의 국가환수 및 귀속사무의 수임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조달청장으로 변경함. 라. 사용료 산출방법 개선 (안 제29조제2항)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에 있어 불필요한 감정평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용료⋅대부료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감정평가액에서 개별 택가격⋅공동주택가격 또는「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가표준액으로 하도록 변경함. 마. 은닉재산 신고 수리기관 등 변경 (안 제75조제3항, 제4항) 은닉재산 신고 수리업무 처리기관을 시⋅도지사에서 조달청장으로 변경함. 바.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산정방법 개선 (안 제76조제5항) 은닉재산 등의 신고 보상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서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토록 변경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2-2150-5168 ㅇ 팩스 : 02-503-9285 ㅇ 이메일 : jueonpark@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