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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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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6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촬영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측량업 변경신고 의무 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며, 한시적으로 유예 한 규제과제에 대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함으로서 규제를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 항공촬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촬영용 카메라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별표8의 비고 제4호)

- 최신의 측량기술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측량 기간단축 등 항공촬영업 활성화를 통한 측량기술선진화 도모

. 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은 제외하고, 신고기간의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 적용(안 제37조 제1항)

- 변경신고 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여 타 업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술능력 및 장비 변경신고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확대

. 측량업자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신고기간의 유예 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99조)

<시행규칙>

. 측량업에 등록된 사항 중 변경신고 시 임원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2항 제2호)

-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임원은 변경신고 의무대상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 사용료 2분의1 감면 유예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안 [별표12의 비고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전화번호 : 031-436-89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팩스 : 031-436-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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