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3894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58호

 

「하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점용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효기간 갱신 및 연장에 대한 사전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조문수가 많지 않아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적은 「하천표지규칙」을 하천법 시행규칙에 통합하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허가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안 제10조ㆍ19조ㆍ28조)

.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제고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

1)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처리기간을 25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24호 서식)

2) 토지의 굴착ㆍ성토 등 허가 처리기간을 28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29호 서식)

3) 폐천부지 등 교환 및 양여 승인 처리기간을 22일에서 20일로 단축(안 별지 제55호 서식)

. 별도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천표지규칙」을 하천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법령 활용의 간편성 제고(안 제38의2조)

3. 의견제출

이 「하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하천계획과)로 2012년 5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02-2110-6322,8425, 팩스 02-504-0149)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