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제2012-37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농림지역중 무분별하게 개별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단지 내 간선도로 건설비 등 비용보조 및 진입도로 건설비 등 기반시설 지원 시 그 지원대상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중앙동, 정부과천청사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0, 팩스 : 02-503-7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