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36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복구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심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 제11345호, 2012. 2. 22. 공포)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령의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 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외에 국장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가 되도록 함(안 제4조의3) 나. 재해복구사업 계획 변경 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면적, 사업연장, 사업비 등의 범위 규정(안제19조의2) 다.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령 명칭 변경(안 제21조의2부터 제25조까지)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07호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20, 02-2100-5421(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bjchoi66@korea.kr, sys673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