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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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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05호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개정함에있어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41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 3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개정되어폐교재산이소재한지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공동으로폐교재산을소득증대시설공동이용시설로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무상으로대부할있어법에서위임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무상으로대부할있는지역주민의범위지정(3조의3)

- 폐교당시해당학교의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조제10호에따른학생통학구역(통학구역)말한다]안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주민으로하되,조례로학생통학구역내의,(「지방자치법3조에따른,리를말한다.)단위의지역주민으로축소하여정할있도록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30,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여부와사유)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보내실 :교육과학기술부지방교육재정과(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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