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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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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공고제2012-33호

 

산림자원의조성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함에있어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 3 14

 

산림자원의조성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산림사업법인의재정부담완화등을위해사무실등록기준을완화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산림사업법인의사무실등록기준을완화(25별표 1)

1)사무실등록기준을 “「건축법시행령별표 114호나목의일반업무시설에해당하는사무실에서사무실완화

3.의견제출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2 4 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법무감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의견과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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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우편또는팩스,전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kyoungdeuk@forest.go.kr

(2) :( 302-701)대전서구청사로 189,정부대전청사 1,산림청법무감사담당관실

(3) :042-472-3222

(4)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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