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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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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3호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 3 20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주요내용

상법개정(법률10600,2011.4.14.공포,2012.4.15.시행)됨에따라같은법을인용하고있는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2 4 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A4)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02-2150-4171~4, FAX:02-503-9073,e-mail:gyh1909@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여부와사유)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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