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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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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4호

 

소득세법시행령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 3 20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외건설근로자의비과세한도를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확대하고,「상법개정(법률10600,2011.4.14.공포,2012.4.15.시행)됨에따라같은법을인용하고있는자본준비금의범위를소득세법시행령직접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국외건설근로자비과세범위확대(16조제1항제1) 건설근로자의국외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비과세소득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상향조정함.

.자본준비금의범위명확화(27조제4)

상법개정(법률10600,2011.4.14.공포,2012.4.15.시행)됨에따라같은법을인용하고있는자본준비금의범위를소득세법시행령직접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소득세제과, 2150-4152,2150-4162,FAX:503-9324,e-mail:econ01@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여부와사유)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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