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2호 「법인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상법」이개정(법률제10600호,2011.4.14.공포,2012.4.15.시행)됨에따라같은법을인용하고있는자본준비금의범위를 「법인세법시행령」에직접규정하고, 2012.7.26.시행예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제10967호,2011.7.25.공포)을인용하고있는현행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법인세제과, 02-2150-4171~4, FAX:02-503-9073,e-mail:gyh1909@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