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20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축물완공이후노유자시설과같이피난이취약한사람들을수용하는시설이설치될경우소방시설적법설치여부를사전에확인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고, 소방환경변화에따른소방시설설치대상및설치기준변경수요탄력적으로흡수할수있도록소급적용특례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하는한편, 소방시설관리업자에의한소방시설자체점검에있어소방시설관리업자와소방시설관리사의책임범위를명확히하고기타소방시설설치및안전관리제도의운영상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기준개선(안제4조제3항) 1)소방서장은소방특별조사의실시주체및대상선정주체로규정되어있어나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없도록되어있어소방특별조사운영상절차가복잡해지는문제점이있음 2)소방서장도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도록개선하고자함 나.피난취약특정시설의설치허가전소방시설확인제도신설(안제7조의2) 1)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등은화재가발생할경우일반인에비하여자립피난의능력이부족하기때문에, 이들시설의설치허가전에소방시설의적정설치여부를확인하여유사시소방시설이정상작동될수있도록하여야함 2)시행령개정(‘12.2.5시행)으로노유자시설에설치 의무화된간이스프링클러등의소방시설이제대로설치되도록하기위하여, 노유자시설의설치허가이전에이들소방시설의정상설치여부를확인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함 다.피난방화시설관리보조설비설치유지의무신설(안제10조의2,제48조의2제1호) 1)화재시안전한피난을위하여설치된피난계단은평상시옥상에서의범죄예방목적으로잠금장치로폐쇄하고있어화재시피난곤란의문제를야기하는사례가종종발생하고있음 2)평상시에는방범목적상옥상출입차단기능을유지하고, 화재시에는화재감지기작동등에의해잠금기능해제로피난 시장애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