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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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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8호

 

응급처치가능인력풀을확대하고자응급처치훈련대상에의무소방원과의용소방대원을포함하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응시수수료납부방법을명확히하기위하여소방기본법시행규칙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해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 3 21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

제도개선을위한하위법령특별정비계획(국무회의,‘12.2.21)따라응급처치훈련대상을확대하고, 친서민·공생발전관련법령정비계획에따라불분명한각종수수료제도를명확히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응급처치훈련대상에의무소방원과의용소방대원을포함시킴(923).

.소방안전교육사응시수수료납부방법을명확히하여수입인지로납부하도록하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방법으로납부할있게(9조의 3).

3.의견제출

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2 4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여부와사유)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

*의견서보내실

: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76 정부중앙청사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

전화번호 :02-2100-5324(팩스번호 :02-2100-5319)

:sea4488@korea.kr

4.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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