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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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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9호

 

소방안전교육사응시수수료와관련하여응시수수료반환사유를명확히하기위하여소방기본법시행령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해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 3 21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1.개정이유주요내용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응시하기위해서는응시수수료를납부하게되고,응시의사를철회하는경우에는응시수수료를반환하도록하고있으나응시수수료반환사유를명확히하고자과오납하는경우등을포함하여시험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2 4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여부와사유)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

*의견서보내실

: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76정부중앙청사소방방재청소방정책과

전화번호 :02-2100-5324(팩스번호 :02-2100-5319)

:sea4488@korea.kr

3.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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