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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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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7호

 

자연재해대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해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 3 21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내에서재해예방을위하여건축,형질변경등을하고자자연재해안전개선대책을병행하여추진하는경우에는행위제한을완화하고,기후변화에선제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미래기후변화를예측한방재기준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자연재해위험지구용어에대하여상대적인안전도를제고할있도록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명칭변경(3,12조부터14조까지,21조의3,37,70,79)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내에서재해예방을위한건축·형질변경등을하고자자연재해안전개선대책을병행하여추진하는경우에는행위제한을완화하도록(15)

.기후변화에능동적이고빠르게대처하기위해미래기후변화를예측한방재기준가이드라인제시하도록규정(16조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개발사업,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정비추진시기준을적용토록하고,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적용의적정성검토시행권자를시장·군수·구청장에서중앙행정기관의·도지사까지확대(18)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정비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사업추진시토지등의수용사용근거마련(56)

3.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2 4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여부와사유)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기타참고사항

*의견서보내실

- :(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정부중앙청사 507소방방재청방재대책과

-전화번호 :02-2100-5420,02-2100-5421(팩스번호 :02-2100-5419)

- :bjchoi66@korea.kr,sys6736@korea.kr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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