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17호 자연재해대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기위해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내에서재해예방을위하여건축,형질변경등을하고자할때자연재해안전개선대책을병행하여추진하는경우에는행위제한을완화하고,기후변화에선제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미래기후변화를예측한방재기준가이드라인을제시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자연재해위험지구’용어에대하여상대적인안전도를제고할수있도록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명칭변경(안제3조,제12조부터제14조까지,제21조의3,제37조,제70조,제79조) 나.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내에서재해예방을위한건축·형질변경등을하고자할때자연재해안전개선대책을병행하여추진하는경우에는행위제한을완화하도록함(안제15조) 다.기후변화에능동적이고발빠르게대처하기위해미래기후변화를예측한 ‘방재기준가이드라인’을제시하도록규정(안제16조의4) 라.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이개발사업,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정비등추진시동기준을적용토록하고,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적용의적정성검토및시행권자를시장·군수·구청장에서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도지사까지확대(안제18조) 마.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정비및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사업추진시토지등의수용및사용근거마련(안제56조) 3.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2년 4월 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의견서보내실곳 -주소 :(110-760)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정부중앙청사 507호소방방재청방재대책과 -전화번호 :02-2100-5420,02-2100-5421(팩스번호 :02-2100-5419) -이메일 :bjchoi66@korea.kr,sys6736@korea.kr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