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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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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6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 2 7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의 범위 한정 ( 7 조의 2)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대상 중에서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 별표 1]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으로 .

. 과태료 부과 규정 추가 ( 19 조의 [ 별표 4])

영업제한시간 ,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구체화하여 부과기준에 추가함 .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 여부와 사유 )

. 성명 ( 기관 · 단체인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02-2110-5142,팩스 02-503-9614,이메일 lmi@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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