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공고제2012-8호
「 산림조합법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 년 2 월 7 일
산 림 청 장
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별로 추진하고 있던 현행 판매사업 방식을 각 조합이 기존의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별․품목별 또는 업종별로 2개 이상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물자구매․생산 및 유통 등 경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 공포(법률 제11246호, 2012.2.1.)됨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 임업인의 범위를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 조에 맞게 정비 및 자구 수정 ( 안 제 2 조 )
(1)임업인의 범위 중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로 규정
(2)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로 수정
나.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1조의12신설)
(1) 법 제 86 조의 5 제 2 항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 6 조 조합의 설립인가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 단체 또는 법인은 2012 년 2 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 ( 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 성명 (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우편 또는 팩스 ,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 ( 이메일 ):chae4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 동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3) 팩 스 :042-481-4198
(4) 전자공청회 :http://epeople.go.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