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관련법규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안 )

3570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9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41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2 2 7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의 차대에 지게차 기능을 접목하여 건설 산업현장 등에서 사용할 있도록 개발된 트럭지게차는 도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므로 도로주행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장소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도로주행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므로 검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가 아닌 일정 규모의 검사시설을 갖춘 검사소에서 실시하도록 .( 32 조제 1 )

. 고속주행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와 같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1 년으로 .( 별표 7)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02-2110-6296,FAX 02-503-730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보내실 곳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어제 방문자수: 2184
오늘 방문자수: 841
누 계: 3025